<앵커>
해킹에 의한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오늘(1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 등 행정부 민원서류 76가지의 인터넷 발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급이 중단된 지 49일만입니다.
대법원의 경우는 서식 개정에 따른 예규 수정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이달 말쯤이나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문서 이중암호화 등 기술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완벽한 해킹차단은 불가능하다면서, 수사기관들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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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변조 방법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행정기관간 공유정보를 34종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원서류 제출이 필요없도록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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