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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주식'으로 백억 챙긴 코스닥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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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경찰서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이른바 종이주식을 발행해 백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이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찰은 수수료 2억여원을 받고 이들에게 하루 동안 가장 납입을 해 준 혐의로 명동 사채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 5백 80만주를 발행해 팔면서 주식 대금이 모두 납입된 것처럼 속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백 3억여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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