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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호송 거부' 일단 철회

경 "부당한 관행"...검 "경찰의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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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어제(9일) 경찰이 9곳에서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다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지난 4일 밝힌 검찰 피의자에 대한 호송 거부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9곳에서 열 명의 호송 차질이 빚어지자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지난 50년간 이뤄진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운하/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검찰이 스스로 담당할 일을 경찰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해왔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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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할 수 밖에 없는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는 것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의 몽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이 무산되는 후유증이 실제로 발생하자 경찰이 기존대로 호송을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다음달 초 법무부, 행자부와 함께 검찰 피의자 호송안에 대한 개선안을 협의할 계획이라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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