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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몽골은행' 국내지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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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은행을 차린 몽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수백억 원대의 은행업무를 해 왔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몽골 아노드은행 한국지점장 36살 히스게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몽골은행 서울지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불법으로 예금과 송금등 은행업무를 해 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4∼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체류 몽골인 4천 2백여 명으로부터 120억원을 예치해 몽골 본사에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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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한 대가 개천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9일) 오후 5시 10분쯤.

44살 임 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4미터 아래 우이천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씨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임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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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해 수억원 어치의 가짜 옷을 판 혐의로 35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부터 나이키 등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해 동대문 상가 등에 가짜 옷 수백여벌, 시가 2억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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