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를 오늘(10일)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비슷한 혐의의 재벌총수들이 구속이 된 사례가 많아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두산그룹 총수일가 4형제의 혐의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두산 산업개발 2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3백억원 정도로, 대부분 사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4형제 가운데 차례로 그룹 회장직을 지낸 박용오, 박용성 형제를 구속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IOC 위원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박용성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형제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세한 수사결과를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원 불구속 기소방침은, 횡령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합의가 안됐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에도 어긋납니다.
또 상당수의 그룹 총수들이 왕성한 국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앞으로 비슷한 재벌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구속 수사의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