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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변호사 약혼녀에 징역 10년형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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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5월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30대 변호사의 실종사건과, 약혼녀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약혼녀가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최고 형량인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변호사는 결혼을 2달 앞둔 지난해 7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약혼녀 최모씨의 행적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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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여동생 : 쇼핑 첫날은 5백만 원 가까이 긁었어요. 다 명품 가방 샀더라고요. 8월2일 날도 오빠 카드로 실종신고를 한 다음에 긁었어요.]

최씨는 또 이씨 몰래 혼인 신고를 한 뒤, 1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자신이 받도록 관련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의 오피스텔 역시 공문서를 위조해 마음대로 전세를 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약혼자 실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만 기소된 최씨에게 무려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씨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밝혀, 약혼자의 실종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양형에 고려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민경호/변호사 : 이례적으로 중한 판결이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나 죄질을 고려해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상, 앞으로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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