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0일부터 부산시가 승용차 자율 2부제를 시행합니다.
2부제는 정상회의 일정이 시작되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시내 전역에서 시행되고,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부제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로 규정된 10인승 이하 차량으로, 과거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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