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두산 그룹 사주일가에 대해 검찰이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사주일가 모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박용오 전 명예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 사주 일가 7형제 가운데 4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책임을 물어 당시 현·전직 그룹 회장인 박용성, 용오 형제를 구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하지만 "박 전 회장이 동계 올림픽과 IOC 총회 유치 등 민간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구속할 경우 국익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며 불구속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간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내일(10일) 이런 내용의 사법 처리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백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을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 내용에 비춰 구속 기소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구속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