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대상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입니다.
국세청은 문서발급번호 또는 바코드를 통해 인터넷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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