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전주지법에서 경찰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해 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습니다.
9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43살 안모씨에 대한 실질심사가 경찰의 호송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경찰은 8일 밤 본청 지침에 따라 안씨 호송 거부 방침을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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