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여자 어린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보모 36살 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기를 맡아 돌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씨의 아내 30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일 밤 9시쯤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살 한모양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주먹과 회초리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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