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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 서류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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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위한 보험료 소득공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말 소득공제 자료가 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연말 정산때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은 예전처럼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때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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