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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분야 장병 위험수당 4만4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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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97년 이후 동결됐던 장병 위험수당을 월 4만4천원씩 일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1회 이상 65m 이상 수심에서 잠수하는 특수전여단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의 경우 영관급 이상은 매달 33만6천원, 위관급 27만원, 부사관 26만7천원, 하사계급 이하는 18만2천원을 받게됐습니다.

위험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 심해잠수사, 대테러부대, 불발탄 제거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2만5천여명의 장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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