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송전탑 설치 후 피해를 봤다"며 전주 이씨의 한 종중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은 원고에게 7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임야를 깎아 송전탑을 세웠을 때 옹벽 등을 세웠더라면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중은 한전에게 송전탑 건설부지를 빌려줬지만 한전이 안전 조치 없이 송전탑을 건설해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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