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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시험선 무조건 정답 하나 골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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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1개 뿐인 객관식 문제에서 수험생은 정답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애매한 답항 대신 확실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에서 떨어진 36살 문모씨가, '복수정답 2개를 인정해달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대로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은 정답이 1개 뿐인 출제자의 취지를 파악해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을 골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 점수에 0.5점이 모자라 불합격하자 복수정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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