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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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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제한됩니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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