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7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제주도를 자치입법권 등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국내외 우수학교 유치 등을 통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특히 제주도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의 범위를 IT, BT 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총사업비 요건도 현행 천만달러 이상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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