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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수사팀장이 도박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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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팀장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마 업체에 4억원을 투자해 42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온라인 경마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최근 이 사이트의 운영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처벌하는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장인 박모 경위였습니다.

박 경위는 동업자 강모씨와 함께 온라인 경마 업체에 4억원을 투자한 뒤 이익금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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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위는 또 지난 4월 이 사이트에 대해 서울 강남서와 충북경찰청의 내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이미 조사하는 중이라고 속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경위는 11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의 업체도 수사하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경위는 이에 대해 "강씨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가 3억8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2천만원은 강씨의 법인카드를 받아 썼으며 수사 방해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강씨의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박 경위가 구속되면서 경위 파악에 들어갔지만 언론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겠냐"고 말해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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