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던 피고인을 상대로 2심 재판부가 이들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반드시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흉기로 힘껏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의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번 찌른 것은 살인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시신을 버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깨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공범 백모씨와 최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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