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다음달부터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피공간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뒤 화재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불이난 상황에서 현관쪽으로 대피하기 어렵게 된다면 집안에서 불을 피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새로짓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이웃한 집과 붙어있는 발코니 부분에 3제곱미터 이상의 공용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내력벽이 있어 경계벽을 헐 수 없는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 설치를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해서.]
이와 함께 신축아파트의 경우 천장 스프링쿨러에서 나오는 물이 반드시 발코니까지 뿌려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스프링쿨러가 없는 기존 아파트는 화염이 윗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닥에서 90센티미터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피공간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주민들간의 혼란이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