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인사청문회 기간을 상황에 따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인사청문회 기간이 현재 3일로 제한돼 있어서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인사청문회 도중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엔 이틀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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