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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 조성원가 공개' 적극 추진

주택분양원가도 공개압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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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토지 조성원가가 공개될 경우 이른바 토공의 '땅장사' 논란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토지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 온 건설업체들의 논리도 무력화돼 부동산 분양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제4정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 전반에 토지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토지원가 공개를 위해 연내 당정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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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등 토지원가 주요 항목의 예정가 등을 산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서 주택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느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토지예정가 또는 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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