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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공기업 불공정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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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적이나 관행적으로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시 감시대상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독점성이 강하거나 매출과 발주·구매량이 큰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상시 감시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매출 규모가 큰 한국전력이나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 상당수가 상시 감시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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