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충국 예비역 병장 사망과 관련해 노씨의 군 진료 기록부가 담당 군의관에 의해 변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5일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4월 작성된 노씨의 최초 진료 기록부에는 위암의증이라는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노씨의 유족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자 당시 군의관인 이모 대위가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일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추가로 기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식 국방부 감사관은 "이 대위가 진료 당시 위암의증을 구두로 설명했지만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이 대위에 대해 의료기록 변조혐의 등으로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종 감사 결과를 다음주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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