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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충국씨 진료 기록 조작 확인

군, 내주 초 감사결과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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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숨진 고(故) 노충국(28.예비역 병장)씨의 군내 진료기록부가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5일 공식 브리핑을 갖고 "노씨 사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결과 당초 군 진료 기록에는 위암의증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으나 노씨 부친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담당 군의관이 나중에 이를 추가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씨를 진료했던 국군광주병원 군의관 이모(31) 대위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상부 지시로 이를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위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병원장은 물론 이 대위의 말을 그대로 믿고 군 병원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국방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위가 지난 4월28일 최초로 작성했던 노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위암의증과 관련된 기록이 없었으나 이후 7월24∼25일께 노씨의 부친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자 이 대위는 진료기록부와 내시경 소견서에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고 뒤늦게 추가로 기록했다.

군 당국은 애초 진료지에 기록된 것처럼 담당 군의관은 노씨에게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했고 민간병원에서 검사받기를 권했다고 주장했었다.

국방부 역시 군 병원 이 당초 노씨를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위암의증으로 진단해 민간병원 검진 등을 권유했다며 군 병원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위는 "7월 말께 광주 국군병원 건강보험과를 통해 노씨가 암으로 진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니 노씨에게 했던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적어놓았다"며 위암의증이라는 사실을 진료지에는 적지 않았으나 노씨에게는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노씨가 4월28일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내무반 생활을 제대로 했고 전역휴가를 나갈 당시에도 음주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등에 의구심을 갖고 진료기록 변조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밝혀 이 대위가 노씨에게 관련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나현재 의무사령관(소장)은 "의무사령부 입장에서는 상부 보고를 위해 차트를 복사해서 올려보냈고 국방장관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본인 진술은 받지 않았다"며 "차트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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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른 군의관과의 상의없이 이 대위 본인 판단하에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 전까지는 지휘계통에 근거해 보고가 된 것으로, 진료 군의관이 자신의 지휘관에게도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허위보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이 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해 공문서 변조 및 의료법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부의 책임소재 여부도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홍보관리관은 "일부에서 조직적인 조작·은폐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그럴 의도도,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노씨 사건을 포함해 오주현, 박상현씨 등 유사사례 4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주 초께 종합감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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