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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선생님]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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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계속, 버젓이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들.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연속 기획 보도 '위기의 선생님'에서 박정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의 한 초등학교에 두 딸을 보내고 있는 40살 최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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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6월 이 학교 교장 신모씨가 학부모들이 모아준 학교발전기금 7백만원 가운데 일부를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씨는 곧바로 이런 내용을 교육청에 알렸지만 황당한 경험만 했습니다.

[최씨/민원 제기 학부모 : 일반적으로 다 이뤄지는 관행들을 저만 문제제기 하는 이상한 학부모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때 힘든 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최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교육청은 결국 조사에 나서 교장의 부당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만 받았습니다.

문제가 일자 곧 돈을 학부모회에게 돌려준 교장은 자기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까닭을 모릅니다.

[해당 학교 교장 : 뭐 징계가 약하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징계 거리나 되는거야. 교장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장을 해먹어.]

최근 3년동안 교육부가 적발한 교사의 부적격 행위는 1219건이나 됐지만 85%가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우선 교사의 잘못이 드러나도 교사들 사이의 온정주의가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실장 : 문제교사를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덮어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장도 교사를 징계하려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직 교장 : 선생을 징계나 주는 교장이다 하고 이야기가 되면 교직사회에서 불어오는 반향이라고 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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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커져 교육청에 회부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외부인사 없이 교사 출신들인 장학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민원 제기 학부모 : 저 쪽을(교사측) 당연히 감쌌죠. 교육장이 저에게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어머님이 만나서 화끈하게 처리를 하는게 어때요' 하더라구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이 됐다고 해도 5년, 해임의 경우 3년만 지나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징계를 보다 강화해서 교원 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교사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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