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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설치물 충돌사고, 국가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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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는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근처 협업마을에서 무단설치한 바리케이드에 부딪혀 다친 남모씨가 국가와 이천시, 협업마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업마을측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한 장애물을 설치했고 국가와 관할 지자체는 8년 동안이나 이를 방치한 만큼 원고의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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