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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 SKC 전 부회장 사기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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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병태 판사는 투자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종관 전 SKC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모씨와 공모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선경마그네틱과 SKC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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