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1년동안 응시제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 1년동안 수능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부정행위를 하면 2년동안 수능을 못보도록 했으나 교육위에서 1년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 규정은 올해 대입수능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