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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고령자도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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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실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노동형태가 비슷하다고 판단된 자영업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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