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임금 못 받아 사무실에 방화...4명 사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경기도 화성 경찰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2일 저녁 6시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축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 2천 3백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나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53살 임모씨가 숨지고 43살 박모씨 등 세명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