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뒤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위헌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6건 가운데 1건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대 송기춘 교수는 지난 98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헌심판 사건 가운데 17.7%가 법원의 기각 후 당사자가 직접 구제절차를 밟은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법원이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해 위헌제청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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