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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색깔 비슷, '짝퉁 포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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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포장의 외관과 색조, 도안 등이 비슷하더라도 그 특징이 특정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쟁사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네슬레가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항소심에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슬레와 동서식품의 코코아 제품 포장용기가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지만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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