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만4천개로 한 달 전보다 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일명 '일수 아줌마' 같은 소규모 사채업자도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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