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찜질방 욕조수에는 오존장치를, 땀 빼는 시설에는 화상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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