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밤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 출입제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찜질방 욕조수에는 오존장치를, 땀 빼는 시설에는 화상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도 의무화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