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단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일부평형에 일률적으로 현관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첫번째 현관문을 통해 복도를 지난뒤 또다른 현관문을 한 번 더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현관문 사이 두세평의 공간은 입주자가 자전거 보관이나 신발수납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가구에서는 이미 서재 등의 용도로 꾸민 곳도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입주자 : 자전거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집안에 들여놓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니까 편리하다고 봐야죠.]
시공사측은 이 문이 설계도면상 방화문으로 명시돼 있고 비상시 대피에도 지장이 없는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직원 :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대피로가 다 있으니까 대피로를 막는다면 문제가 있는데 대피로를 안 막고 바로 피난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주위에서는 이문을 방화문이라기보다는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쓰기 위해 설치된 사실상의 현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폰도 방화문 밖에 설치돼 있고 안쪽에는 잠금장치까지 부착돼 있어 개인공간으로의 전용이 완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도 최근 발코니 공간 확장이 합법화된데다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공간을 점유해도 이웃에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엄연히 공용면적인 복도를 막아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단속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 담당자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면 다 검토하고 (허가)한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적법하게 하지 않느냐고 (규제)하기는 좀 그러네요.]
공용면적보다는 개별공간을 중시하는 입주자들의 욕구와 맞물려 비슷한 시공을 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