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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돈을 주고 신체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어깨를 감싸기만 해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위행위를 보여주거나, 자기 신체를 노출시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도 처벌받게 됩니다.
속칭 '바바리맨'의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공개되며, 성범죄자는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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