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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만화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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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C방과 만화방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PC방과 만화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PC방과 만화방 금연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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