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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방지법안 수능 전 처리키로

"교원평가제 이달 내 시범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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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동안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 시험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방지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수능시험 전에 서둘러 처리해 수능부정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 위원장은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이번 달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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