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불리는 상장기업들의 야간 공시와 주말 공시가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아침 7시에서 밤 9시까지인 평일 공시시간대를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단축하고, 오후 2시까지 허용됐던 토요일 공시는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일부 기업들이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쉬운 야간과 주말에 악재성 정보를 주로 공시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공시 서류는 접수는 가능하도록하고 실제 공시는 다음 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들어 상장기업의 야간 및 주말 공시가 6천227건으로 전체 공시의 8.2%를 차지한 가운데, 감자, 횡령 사고등 악재성 정보가 24%에 달해 문제가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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