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불법증여에 가담했다며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 8명과 삼성SDS 전직 임원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두 회사의 임원들은 이재용씨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내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런 불법 증여방식은 최근 법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구조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