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이사, 장례시에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 '먼저'대상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급여는 식대나 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체 실질 연봉이 2500만원을 넘더라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들 비용이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서류만 챙기면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주는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결혼과 이사를 한 신혼부부는 비용을 즉, 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관계없이 건당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한다 해도 1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2배인 32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과 매매나 전세 계약서, 장례의 경우는 사망자의 제적 등본, 그리고 혼인의 경우는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결혼·이사 비용이나, 또는 장례 비용을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