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의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은 출국신고서만,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만 제출하면 출입국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5월부터 여권 자동판독기와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간편하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체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등록 외국인의 입국신고서와 내국인의 출국신고서도 없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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