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제일은행 등 3개 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허위 재무제표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6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부자 등은 지난 94년과 95년도 한보철강의 당기순손실을 수천억 원 줄인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지급이 불가능한 어음을 마구 발행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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