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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폐장 투표관련 연예인행사 중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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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실시되는 방폐장, 즉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연예인 동원행사를 주최할 예정인 영덕군의 일부 단체에 행사중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거주자가 아닌 연예인 등 주민투표권이 없는 인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위반된다"며 "연예인 동원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와 '국책사업영덕추진위원회'는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유명연예인을 초청해 '영덕군민승리대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폐장 유치전에 나선 경주, 군산, 포항, 영덕군 등 4개 지역은 주민투표에서 최고 찬성률을 기록해, 방폐장을 유치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지원을 받게 돼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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