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2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억류 중인 중국선적 5척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한 대에 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경비정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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