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대한통운 재산관리인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통운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 등은 38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이사회에 포함돼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판공비에 쓴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통운 측은 최씨가 지난 93년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뒤 38억원을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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