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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70억원 배상' 확정 판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은 12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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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이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 회장과 이사들이 19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8년부터 4년동안 삼성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75억원을 뇌물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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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가불금으로 빼내 교제비 등에 쓴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에게 시효가 만료된 5억원을 뺀 7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상의 범죄가 기업활동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만큼, 회사자금을 뇌물로 사용했다면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열사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넘기도록 결정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에게도, "백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석연 변호사/소송 대리인 : 정경유착에 대해서 최초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영상 의사 판단에 대해 책임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삼성측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종국/삼성전자 홍보팀 차장 :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사들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아쉽긴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사주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온 형식적인 재벌기업 이사회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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