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6월 동두천에서 미군 트럭에 5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건, 어떻게되었을까요. 재판권은 미군에 있었고 사고를 낸 병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지난 6월 10일) 낮 1시 45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유 배달원 51살 김모 여인이 2.5톤 미군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주한 미군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브라이언트 일병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운전석이 높아 중앙선에 있던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던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다만 소속부대 중대장 등 지휘관 세 명에 대해, 서면 견책 조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제(27일) 미군 성조지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 : 히긴스 장군(미2사단 사단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전자는 무죄다.다만 운전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교육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홍구/동두천 시민연대 대표 : 사람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고 직 후 재판권을 달라고 미군에 요청했지만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은 미군이 맡도록 한 주한 미군 지위협정 즉, SOFA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