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8일 오후 2시 지난 95년과 96년 당시 신한국당이 선거에서 안전기획부 예산 1천197억원을 불법 지원받아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횡령 혐의액 가운데 856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25억원, 강삼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문제의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돼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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